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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ㆍ무상증자 그리고 권리락의 뜻과 영향

by 룩식 2020. 7. 7.

 

 

 


증시 뉴스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의미 알고 계신가요?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알고 있어야하는 개념이죠.

 

 

자금 조달 의미

기업은 기업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투자할 비용에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자금을 끌어오는 행위를 '조달(調達)'이라고 합니다. 

 

 

기업 자금 조달의 방법1. 간접 금융 (기업 대출)

개인이 목돈이 필요할때 개인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업 역시 기업대출이 있습니다.

이를 금융회사(은행 등)를 매개로 한다고 하여 간접금융이라 부릅니다.

 

 

 

기업 자금 조달의 방법2. 직접 금융 (채권, 주식 발행)

직접 금융은 기업이 직접 증권(채권,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채권 발행은 채권을 구매한 대상에게 '언제까지 얼만큼의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식 발행은 말그대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 하여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행위를 '증자'라고 합니다.

이때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신주', 기존의 주식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유상증자(有償增資, Rights issue) 

일반적인 증자 방법입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판매 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예시

자본금 천만원인 회사.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액면가 100원의 주식 10만주 추가 발행 

기업은 이 추가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조달 가능 (완판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구주(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지분율 하락으로 단기적 손해

 

유상증자를 단순히 악재, 호재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이유, 신주를 얻는 주주, 유상증자 후 이어지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無償增資, Bonus issue)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립니다.

대신 새로운 투자자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나눠줍니다.

흔히 볼수있는 무상증자 뉴스에서 나오는 1주당 신주 n주 배정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투자자(주주)들은 이 무상증자로 당장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해당 기업의 전체 주식 수 역시 늘어나서

지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는 대체로 투자자에게 호재로 여겨집니다.

 

유상증자 처럼 당장 자금 조달하는 행동이 아니기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를 예고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진행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병행한 무상증자를 실행한 경우나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때문에

무상증자를 무조건 호재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권리락 뜻

'권리가 떨어진다' 즉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신주가 발행될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락 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를들어 무상증자를 통해 7월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나눠주기로 했다면

7월 2일에 새롭게 주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새로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권리락 주식의 시세는 신주가 가진 프리미엄만큼 하락합니다.

이 것을 권리락 시세라 합니다.

 

 

권리락의 영향

상승장에서는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는 직전 시가까지 회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락장, 조정국면에서는 회복이 어렵고 하락세에 힘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라면 권리락으로 인한 하락이 있어도

신주를 할인 받은 만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부분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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