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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소식]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및 장단점 완벽 정리

by 룩식 2020. 6. 26.

 

 

 

 

 

2020년 6 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개편’으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대한 세금과 그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추진 방향
  현행 금융세제 체계 2022년~
증권거래세 0.25% 2022년: 0.23%
2023년: 0.15%
양도소득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22~33%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파생상품 양도소득: 탄력세율 10%
펀드 배당소득세: 15.4% + 종합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6000만원 + (3억 초과액의 25%)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 대상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코스피 - 보유액 15억 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 보유액 15억 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이전까지는 규모있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기본 공제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25%’

 

정부는 2023년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기 전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보유한 주식을 2023년 이후 양도할 때 주식 취득 시점을

2022년 말로 의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완벽정리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과 단점]을 완벽정리한 영상을 공유드리고,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완벽정리 추천영상 - 삼프로TV

* 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구독 추천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완벽 정리 영상 내용 요약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에대해 간략하게 말하면

학술적인 장점 세가지와 현실적으로 아쉬운점 세가지가 있다.

 

 

 

전문가들이 보는 금융투자소득세 장점 3

 

전문가들 중 금융투자소득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시각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 세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1. 분산투자 유도

모든 비슷한 금융투자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메길 경우

분산투자를 유도 할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하게되면 건강한 투자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ex)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250만원 이상 소득에 양도세가 있다.

지금은 해외주식에서 300만원을 벌고 국내주식에서 400만원을 잃을 경우

결과적으로 해외주식에서 양도세를 내고 국내주식에서는 거래세를 낸다

전체 수익이 -100만원 임에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내는 것.

금융투자소득세가 반영된다면 -1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된다.

 

 

2. 손실과 이익의 불균형성 해소 (빠른 손절 유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은 빠르게하고 손실은 미루는 경향이 있다.

예) 이익을 낸 주식은 빠르게 팔고 손실이 난 주식은 돌아올때까지 존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손실이 생길경우 소득세면에서 득이 있기때문에

투자자들의 빠른 로스컷을 유도해서 손실과 이익의 불균형성을 해소할 수 있다.

 

 

3. 조세형평성, 세금의 원칙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한다' 이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

거래세의 경우 징수는 간편하지만 손실의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에만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아쉬운 점 3

 

 

1. 조세의 기본원칙이 이유? 거래세 폐지했어야

조세의 기본원칙이 금유투자소득세 도입의 이유라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앴어야한다.

일본의 경우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세와 양도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양도세를 정착했다.

하지만 발표한 법안은 양도세는 전면도입, 거래세는 줄이는 수준

 

 

2. 유가증권 관련 배당소득은 제외된 정책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 원인이라면

정책내에 배당소득도 포함되었어야한다.

이번 정책에선 금융투자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별개로 본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배당소득이 포함되어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분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ex) 매매차익에서 손해를 보고 배당소득에서 이득을 볼 경우 세금 상쇄

 

 

3. 장기투자에 관한 인센티브가 없다.

같은 양도소득을 얻어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과

1달 이하 보유한 주식에 대한 세금 차등이 없다

 

 

 

+ 아직 세부 개정이 보완될 여지가 있다. 성급한 투자 판단 X

 

2020년 7월말 세법 개정안 발표

2021년 입법 및 시스템 마련

2022년 일부 반영 예정

2023년 전면 반영 예정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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