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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소식] 미국 ITC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 도용”

by 룩식 2020. 7. 7.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피부주름 개선 물질) 원료를 훔쳤다는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년 7월 7일, 한국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톨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미국에서 10년간 판매 금지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비밀로,

메디톡스가 미국 내 판매사인 앨러간과 함께 제품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자사의 ‘보톡스’ 원료 제제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대웅제약이 훔친 후 새로운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예비판결은 2020년 11월 국제무역위원회 전체위원회의 검토 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의 기술 도용 등과 관련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

“현재 진행중인 국내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

 

이에 대웅제약 측은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현재로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11월 최종 판결에서 국제무역위원회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결정이 뒤바뀔 수 있다”

“메디톡스가 제시한 허위자료와 과학적 오류 등을 밝혀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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