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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게임위, 스팀 게임 단속 '모든 게임 등급분류 받아야'

by 룩식 2020. 6. 3.

 

 

6월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스팀과 등급분류 없이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은 '등급 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하였다."

 

즉,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스팀(steam)은 전세계의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PC 게임 유통 플랫폼입니다.

국내 시장에 등급분류를 받고 정식 출시된 게임도 있고,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게임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에 따라

'불법게임물 유통'으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게임위의 안내에도 해당 게임사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게임위가 해당 게임사나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의 등급분류에 관한 법률 내용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를 안내한 게임 중 일부는

구체적인 게임사나 게임물을 밝힐 순 없지만

인기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법인이 없는 게임사들도 등급분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 시스템을 개선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인기 해외게임물이 많다 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조치를 본 게이머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게이머 의견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늦게나마 시작한 것이다."

"스팀이 그동안 배짱 장사를 해온 것이다.

에픽스토어, 소니, 마이크로 소프트, 닌텐도 등은 이미 등급 분류를 받아왔다"

 

부정적인 게이머 의견

"스팀이 한국 시장에만 특수하게 자가심사자격을 가지고 등급분류에 응할 이유가 없다,

통째로 리전 락(국가 플레이 제한)을 걸 확률이 클 것이다."

"한국만 세계 인디 게임 시장에서 소외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스팀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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